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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 멘트>

만약을 위해 부담스러워도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,

중간에 취업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.

깨알 같은 약관에 이런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인데, 보험사들이 이를 근거로 다쳐도 보험금은커녕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.

임재성 기자입니다.

<리포트>

이 20대 남성은 취업 두 달 만에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.

공장 지붕 수리를 돕다 떨어진 겁니다.

다행히 대학 때 가입한 보험으로 입원비와 치료비를 충당했지만, 반년이 지나 갑자기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.

<녹취> 김○○(보험 가입자) : "돈(보험료)을 내려고 전화를 했는데 해지가 됐으니까 돈을 낼 수 없다고…."

척추 장애 진단을 받아 4천만 원가량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.

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'통지의무'를 위반했다는 게 이윱니다.

<녹취> 김○○(보험 가입자) : "(취업을 알려야 한다고) 설계사도 알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막상 다치고 나니까 (취업을) 안 알렸으니까 보험금 지급 못 하겠다…."

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부러진 50대 주부는 비슷한 이유로 보험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.

사고 당시 식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<녹취> 이○○(보험 가입자/음성변조) : "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. 왜냐하면,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잖아요. 이렇게 되면 보험이 필요가 별로 없죠."

300쪽 넘는 보험사 약관엔 겨우 한 쪽에, 보험 청약서에도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이 '알림 의무'가 적혀 있습니다.

<녹취> 보험사 관계자(음성변조) : "(보험) 계약 체결하면서 그(알림 의무) 내용을 설명하게끔 서류에 다 기재가 돼 있고,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습니다."

설명이 제대로 안 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겨도, 보험금 받기는 어렵습니다.

보험사가 법정 다툼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.

<인터뷰> 박정근(변호사) : "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비용과 시간적인 노력이 상당 부분 들기 때문에, (보험사가)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지급을 안 하고 소송으로 끌고…."

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알림 의무 관련 민원만 8천5백여 건입니다.

KBS 뉴스 임재성입니다.